(4) 증거항변에 관한 사항
증거의 형식적 증거력이나 실질적 증거력을 다투는 상대방의 진술을 증거항변이라 하는데, 서증에
있어서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라는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증거항변이 있을 경우 주된 인부(부인, 서명사실 인정, 날인사실 인정, 인영부분 성립인정,
인영부분 인정 등)를 인부요지란에 기재한 다음, 같
은 란에(민사증거목록예규 13조 3항) '금액부분은 ㅇㅇ에 의하여 번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
'백지에 날인만 해 준 것인데 ㅇㅇ에 의하여 임의기재된 것이라고 증거항변', 'ㅇㅇ가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증거항변'
등으로 기재하며, 만약 인부를 한 후 다른 기일에 증거항변이 있었을 때에는 'ㅇ차 변론(준비),...라고 증거항변'이라고 기일의 차수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인부요지란이 좁아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기 어려울 때에는 '변조되었다고 증거항변',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 등으로 짧게 기재하여도 좋다. 보다 자세한 변조 또는 위조 경위의 주장은 준비서면 등에서 따로 주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에는 그 기일에 그 증거항변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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